중고교 우열반·0교시 전면 허용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4-16 00:00
입력 2008-04-16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수준별 이동수업 지침이 폐지되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영어·수학 등 교과목별로 임시반을 편성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 수업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는 음악·미술 등 특기과목의 수업만 가능했다. 영리단체인 사설학원의 강사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맡는 길도 열렸다.
해당 지역의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달렸지만, 관련 지침의 폐지로 일선 학교에서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도 전면 허용됐다. 오전 7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거나,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0교시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계기교육)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도 폐지됐다.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도 없어지면서 학교에서 학원의 수능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이 학원에 나가도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
2단계로 6월 중 13개 규제가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던 교장 임명권,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교육장·교육연수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 온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 문제도 교육 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김성수 이경원기자 sskim@seoul.co.kr
2008-04-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