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라크 유전개발 자격 획득
안미현 기자
수정 2008-04-15 00:00
입력 2008-04-15 00:00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이날 남부지역 유전개발사업 참여자격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35개 업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명단에 들었다. 석유공사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이라크 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 정부와 쿠르드 일대 탐사광구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이 일로 SK에너지는 이라크산 원유 금수(禁輸) 조치까지 당했다.
지경부측은 그러나 “이라크 정부에 이번에 발표한 대상은 개발광구와 생산광구만”이라며 “앞으로 있을 탐사광구 분양 때는 석유공사 컨소시엄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낙관론의 근거는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 정부간의 해빙 기류다. 이라크 독립 통신사인 아스와트 알 이라크는 쿠르드 정파 대변인의 말을 인용,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이 지난 12일 바그다드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쿠르드 민병대(페시메르가)의 정규군 편입과 쿠르드 유전개발 사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쿠르드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 등 외국기업과 자체적으로 맺은 유전개발 계약을 이라크 정부가 조만간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4-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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