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히지 않은 14년前 패륜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4-15 00:00
입력 2008-04-15 00:00
김씨는 1994년 4월 초 서울 동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당시 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인근 재개발구역 공사장 폐기물 더미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시절부터 김씨의 아버지가 가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가정에도 소홀해 오랜 시간 갈등이 쌓여 왔으며 김씨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당씨 김씨의 가족은 시신 유기에 쓰인 등산용 가방 등을 보고 김씨의 범행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됐으나 신고하지 못했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지인들이 아버지의 소재를 묻기 시작하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근 각종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면서 이 사건이 수상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버지의 실종 경위에 대한 가족들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추궁해 ‘김씨가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10시간가량 김씨를 설득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범행 뒤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살아 왔다.”면서 “시신 유기 현장에는 아파트가 건립돼 시신을 찾지 못했으나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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