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65일 문여나
한상우 기자
수정 2008-04-15 00:00
입력 2008-04-15 00:00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14일 이와 관련,“국회가 (현 체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개편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재섭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외국에서는 상시국회가 열리는데 한나라당의 의견은 어떠냐.”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운영 기본일정과 관련,9∼12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100일 외에 짝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은 제외된다. 홀수달인 1,3,5,7월에도 교섭단체간 협상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리지 않는 게 통례다. 상시 개원을 위해서는 ‘짝수달 개원’ 규정 삭제 등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상시 개원을 할 경우 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별도의 개원 협상을 할 필요가 없고, 법안 적체가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상시 국회로 인해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나 의원외교 활동 등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큰 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짝수달에 열리는 임시국회도 보통 그 다음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상설 국회가 열리는 셈”이라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더 빡빡하게 국회 운영을 하자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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