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위반 스위스금괴 9t 적발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4-14 00:00
입력 2008-04-14 00:00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와 한국은 2006년 9월 1일부터 FTA를 발효했고 관세청과 스위스 세관당국이 공조해 원산지 위반 품목을 적발한 것은 FTA 발효 이후 처음이다. 관세청은 한·EFTA FTA 발효 이후 스위스산 금괴가 급증해 수입량이 많은 국내 수입업자를 조사하면서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의뢰해 스위스의 금괴 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 번호의 재료로 금괴를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EFTA FTA는 금괴와 품목 분류 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의 재료로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FTA 발효 전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괴를 제외하고는 3%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괴에 대해 FTA 협정관세에 따라 0%를 적용했으며 올해 4월1일 이후에는 모든 수입 금괴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는 수입 전에 법령이 정한 원산지 요건 등을 미리 심사해 향후 동일 수입물품의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심사내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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