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 연회비 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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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8-04-14 00:00
입력 2008-04-14 00:00
다음달부터 가입 첫 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신용카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제정·승인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대부분의 카드사와 은행들이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13일 은행·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가 다음달부터 공정위의 새 표준약관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비씨카드에 가입해 있는 은행계 카드들도 다음달부터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자체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KB카드는 이달 28일부터, 외환카드는 다음달 중순부터 새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약관이 바뀔 경우 2주일 안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입 첫 회 연회비 면제를 내세워 카드 발급을 권유하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발급하는 전업계 카드사들의 ‘제휴 카드’도 앞으로 새 약관이 시행되면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새 약관에 따라 다음달 이후 연회비 부과 시점이 돌아오는 휴면 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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