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女회사원 살해범 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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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4 00:00
입력 2008-04-14 00:00
여성 회사원들을 택시로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조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홍익대 앞길에서 김모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운 뒤 살해하고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강남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희생자 3명에게 빼앗은 돈은 지갑에 있던 8만원과 훔친 카드로 인출한 100만원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 모의에 적극 가담해 잔혹한 범행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자발적으로 이행했고 무고한 생명을 세 명이나 희생해 그 결과가 중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무기징역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으려고 피해자들을 납치·살해한 것이라면 이들이 과연 최소한의 인명존중 의식을 공유해 복역 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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