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인터넷 대리신고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4-14 00:00
입력 2008-04-14 00:00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이 지방세를 대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경우 대리인이 전자시스템인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의 세금 신고·납부를 대행해 왔으나, 지방세 전자시스템인 ‘위택스(WETAX)’는 납세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리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부동산 취·등록세, 특별징수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다. 올 상반기 안에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또 현재 82개 시·군·구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위택스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4-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