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내주부터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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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4-12 00:00
입력 2008-04-12 00:00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강북과 의정부·남양주 등 경기 일부 지역을 다음주 초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북 지역에서의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11일부터 강북이나 뉴타운 예정지역 주택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11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집값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안정세를 유지하던 집값이 올들어 서울 강북과 인천, 경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면서 “상승폭이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수요도 일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주 초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 요건을 갖춘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3개구와 의정부시·남양주시를 즉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 인천시 계양구, 경기 광명시 등도 지정 요건을 갖췄다.

또한 투기혐의가 있는 주택거래는 자금출처를 밝히는 등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1차 세무조사에 들어간 152명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는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집값 급등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55명 ▲강북이나 뉴타운 지역에서 집을 2채 이상 취득한 47명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28명 등이다. 또 ▲미성년자나 고령자 명의로 취득한 실명등기위반 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등 투기 조장 중개업자 7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가동, 호가를 조작하거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즉각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상대로 집값 불안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건수 등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8-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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