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금 조건 감형은 잘못”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2 00:00
입력 2008-04-12 00:00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집행유예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500시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 출연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취지나 의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조건으로 ‘준법강연 주제 강연 및 기고’를 사회봉사명령으로 선고한 원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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