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기금 조건 감형은 잘못”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2 00:00
입력 2008-04-12 00:00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개인용도 등으로 9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공헌기금 8400억원 출연 약속 이행 등을 사회봉사명령으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히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만 파기환송하면 집행유예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는 문제가 생겨 집행유예도 함께 파기한다.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사회봉사명령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집행유예 부분까지 범위를 넓혀 문제삼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유지할지, 실형 등 더 무거운 선고를 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집행유예 조건으로 명령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500시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 출연을 명령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취지나 의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조건으로 ‘준법강연 주제 강연 및 기고’를 사회봉사명령으로 선고한 원심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