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위시티 분양조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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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미분양 때문에 속앓이를 해온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위시티’ 아파트 시행사가 계약금 정액제 도입 등 분양 조건을 대폭 바꿔 판촉에 나선다.

위시티 시행사인 삼호DSD는 10일 위시티 미분양 해소를 위해 크기에 따라 계약금을 3000만∼6000만원만 받는 정액제를 도입기로 하는 등 분양조건을 바꿨다고 밝혔다.

또 중도금 3∼6회차는 무이자 후 지난해 말 분양을 시작한 위시티는 GS건설이 시공하는 4683가구의 대단지로, 미분양이 난 이후 식사지구 1블록(1244가구)과 2블록(1975가구)의 대형 가구를 중형으로 바꿔 재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계약자들의 반발 등으로 포기했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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