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첫 신상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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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징역 7년에 5년간 열람 가능케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0일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씨는 “이번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열람권 제한 때문에 개정법이 어린이 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확정 판결 뒤 14일 이내에 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등록대상자(피고인)에게 정보공개를 통보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나 수감돼 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거주지 등 등록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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