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범 첫 신상공개 판결
황비웅 기자
수정 2008-04-11 00:00
입력 2008-04-11 00:00
징역 7년에 5년간 열람 가능케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다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씨는 “이번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열람권 제한 때문에 개정법이 어린이 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확정 판결 뒤 14일 이내에 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등록대상자(피고인)에게 정보공개를 통보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나 수감돼 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거주지 등 등록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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