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10·20대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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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돈 기자
수정 2008-04-10 00:00
입력 2008-04-10 00:00
현직 경찰관이 10대 소녀와 20대 회사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안산 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이모(27)순경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순경은 지난달 6일 새벽 4시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의 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순경은 2004년 5월13일 안양1동의 주점 앞에서 회사원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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