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챙긴 변호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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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10 00:00
입력 2008-04-10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판·검사 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사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사무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변호사와 정씨는 2005년 6월 의정부지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의 딸을 만나 “변호사 수임료 1000만원 외에 이씨와 연루된 다른 공무원한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검찰 위 아래에 돈을 써야 한다.”고 꾀어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변호사 신분으로 형사피고인과 그 가족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판·검사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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