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안상태 2억 소송 패소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안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전속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06년 7월 소속사에 “김씨가 광고 수익금을 분배해주지 않는다.”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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