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농성’ 코스콤 노조원들 선고유예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적법한 집회를 열었고 노조간부가 연행되는 것을 뒤쫓다가 교통방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보통 조합에 부과하는 벌금을, 파업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조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2008-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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