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농성’ 코스콤 노조원들 선고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노조 간부들의 경찰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다 함께 연행, 약식기소됐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들에 대해 법원이 “우발적 행동을 이유로 진행 중인 ‘사회적 토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도로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5명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일 적법한 집회를 열었고 노조간부가 연행되는 것을 뒤쫓다가 교통방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보통 조합에 부과하는 벌금을, 파업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노조원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