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감시로 우울증 업무상 재해”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09 00:00
입력 2008-04-09 00:00
폐쇄회로(CC)TV를 통한 회사의 노조활동 감시와 차별대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동반한 만성 적응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H사의 여성 근로자 12명이 “회사의 감시와 차별대우 등으로 만성 적응장애가 생겼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감시 등과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H사 노조위원장인 김모(34·여)씨 등 노조원 12명은 2002년 임금 교섭이 결렬된 뒤 쟁의행위를 벌였고, 사측은 김씨 등이 작업장에 난입해 작업을 중단시키고 다른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 2003년 2월 김씨 등 5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해선 견책 징계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끝난 뒤 6대뿐이던 CCTV를 생산현장, 옥상 등에 추가로 10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김씨 등을 별도 라인에 몰아 근무시키고, 야유회 지원비나 개근포상 대상 등에서 제외시켜버렸다. 김씨 등은 “사측의 감시·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증을 동반한 만성 적응장애를 얻게 됐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요청했지만 “노조활동 중에 생긴 질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불승인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