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스님 기강 잡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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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08 00:00
입력 2008-04-08 00:00

올 하안거부터 수행처 신고·참회법회 참석 의무화

조계종이 스님들 승기(僧紀)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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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에 승적을 둔 승랍 30년 이하, 세수 60세 이하 모든 스님들은 앞으로 하안거와 동안거 등 매년 두 차례 안거 때마다 각 교구본사에 자신의 수행처와 거주내용을 알리는 결계(結界)신고를 해야 한다. 스님들은 또 안거기간 중 스님들이 모여 수행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하는 법회인 포살(布薩)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참석해야 한다.

조계종은 지난달 20일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의결, 오는 하안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조계종 총무원이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랍 30년 이상, 세수 60세 이상의 스님을 제외한 모든 조계종 스님들이 안거 때 결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포살에 불참할 경우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고 각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며 법계를 품수하거나 승서할 수도 없다.

조계종은 현재 스님들이 10년에 한번씩 거주지와 수행처를 신고토록 하는 분한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은 사실상 1년에 두 번씩 신고를 의무화한 강도 높은 조치로 종단 안팎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계종은 이같은 파격적인 조치에 대한 반응을 의식해 8일 대구 동화사에서 선원 수좌회 대표회의를 여는 데 이어 16일 선원 대표와 법계 위원,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연석회의를 마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7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구성원들의 대사회적 역할과 위상이 분화되면서 수행환경이 불안정해졌다.”며 “특히 근래 들어 일부 사찰과 스님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빈번한 만큼 조계종단에 이어져온 우수한 전통인 포살과 결계 장치를 강화해 바람직한 수행풍토 조성과 화합을 이루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글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2008-04-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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