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車 무허가 분만장비 사용
정현용 기자
수정 2008-04-08 00:00
입력 2008-04-08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9 구급차에서 정식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분만세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22곳의 소방서와 약국 1곳에서 총 86세트의 무허가 분만장비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비상은 지난해 9월 무허가 분만세트 100개를 미국에서 수입,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전국 소방서와 약국 등에 86세트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분만세트는 의료기기인 의료용 칼과 의료용 장갑, 소독약, 멸균타월, 패드, 거즈 등 총 8개 제품으로 이뤄졌다.
부산지역에 있는 소방서는 10곳 모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지역 소방서 4곳, 충남 3곳, 충북 2곳, 서울 1곳, 대구 1곳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수입업체를 판매업자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수입업체에는 무허가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할 것을 지시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4-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