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번지는 AI… 방역체계 허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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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수정 2008-04-07 00:00
입력 2008-04-07 00:00
정부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AI의 확산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AI 인체감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은 AI의 인체 감염에 대비해 유일한 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Tamiflu)’의 비축 목표를 인구대비 20∼25%로 설정,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작 인구의 2%(약 100만명)분만 비축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AI 비축 목표량을 설정해 두지도 않은 것은 물론 매년 보건관련 예산 중 일부를 임의로 책정, 타미플루를 구입했으며 그나마도 일부는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말 AI가 발생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염 현장에 방역요원 투입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충남 천안·아산의 경우 700여명의 방역인력 가운데 300여명은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고,400여명은 예방 조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감염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천안에서는 위험지역(반경 3㎞ 이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차원의 살(殺)처분을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발생 농가간 거리를 임의로 판단, 위험지역 내 일부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지 않은 오류를 빚었다. 이 탓에 AI 감염 우려가 있는 닭이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AI 대비책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2006년 8월 기본방역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역 시·도도 기본계획만 수립했을 뿐 AI 항바이러스제 배분, 환자 발생시 병상운용 등 즉각 실행할 행동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등은 아예 기본방역계획조차 없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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