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유기 군인 무기징역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김모(34)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중사는 2005년 1월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온 A(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토막낸 뒤 공중화장실 변기, 야산, 맨홀 등 10여곳에 버리고 땅 속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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