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MB 지지 고대교우회 벌금형
홍성규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4일 17대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교우 회보를 발행·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교우회 사무총장 겸 편집장 정모(60)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평소보다 2배가 넘는 회보를 배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말했다. 고려대 교우회와 정씨는 지난해 11월호 교우회보에 이 후보 홍보성 기사를 싣는가 하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독자 출마한 이회창 후보와 BBK 의혹을 제기한 반대 정치 세력을 맹비난하는 내용의 동문 기고문을 함께 게재하고, 평소보다 2배 많은 20여만부를 찍어 재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배포한 혐의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17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 관련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75차례에 걸친 요청을 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이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이 불법 선거에 이용되지 않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저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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