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성화 전형이 위법?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별 로스쿨 특성화 전형과 관련,‘보편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취하자 시민단체와 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4일 로스쿨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교과부의 이같은 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당초 취지에 반한다는 것. 또 특성화 전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험생 선호도가 현격히 떨어지는 지방대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성화 전형은 대학들이 공인회계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 및 특정지역 거주자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것을 말한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전문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돈이나 시험성적으로만 입학생을 뽑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과거 사법시험의 변종 형태로의 전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수가 특히 적은 지방대는 법조 일반에 필요한 영역을 다 충족할 수 없어 자체 특성화가 더욱 요구된다.”며 ‘특성화 봉쇄’를 우려했다.
로스쿨법상 ‘특별 전형’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상 특별 전형 대상은 장애인 및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로만 한정된다. 하지만 서강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대부분의 대학은 특별 전형안에 특성화 전형을 편법으로 수립, 전문인력 선발을 위한 요강을 이미 마련했다. 이대로라면 이들 학교는 법을 위반한 셈이다.
한 지방대 교수는 “지역과 대학 특성을 살려야 학교 간판에서 오는 차별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면서 “특성화로 뽑는 것까지 간섭한다면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특성화에 대한 명료한 해석과 입학 전형에 필요한 역량 등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주는 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총선 뒤 법 개정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지방대는 입학 전형에만 매달리기보다 서울 소재 대학들과 연계해 김앤장 등 유수 로펌과의 교류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