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령 해제 뒤 웬 날벼락”
임송학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고병원성 AI 발생 김제 표정
전국의 양계농가들이 지난 3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우려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월 말 AI 비상령을 해제한 지 한참 지난 4월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농가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농수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발생 사실을 접하고 뒤늦은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다. 기존의 방제 매뉴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I 방역대책에 큰 구멍
AI는 철새가 날아오는 11월 하순부터 추위가 계속되는 2월까지 발생했지만 올해는 날씨가 풀린 봄철에 발생했다. 농수산부는 지난해 11월1일 발령했던 AI 비상령을 2월 말 해제해 주변여건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유모씨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예년보다 2∼4개월 늦게 발견됐다. 전북도 박정배 축산경영과장은 “혈청검사 결과, 균의 특이성이나 변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4월에 AI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역학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2003년 12월10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후 2004년 1∼2월 집중적으로 확산됐다. 충남·북에서 12차례, 경남·북 4차례, 경기 2차례, 전남 1차례 발생했다. 가장 늦게 발생한 곳은 2007년 3월6일 충남 천안의 농장이었다.
●비상령 조기해제가 화근
올해는 비상령이 해제된지 한달이 지나 안심하고 있던 4월에 AI가 발생해 당국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4월 하순까지 AI를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겨울 철새가 호수와 하천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령을 해제함으로써 방역을 소홀히 한 결과를 가져왔다.3월 중순에 AI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만큼 비상령을 성급히 해제했다는 지적이다.
방역 당국은 통상 11월부터 2월 말까지 AI 비상령을 발령했다가 3월부터 구제역 비상령으로 대체하고 있다. 농수산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계다. 용지면에서 10년째 양계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방역 당국에서 AI 비상령을 해제해 겨우내 꼭꼭 닫아두었던 양계장 문을 열어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가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AI에 대한 방역대책과 농가 지도 방안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발생한 용지면 용성양계를 중심으로 반경 500m에는 22개의 초소가 설치돼 차량과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에게는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긴급 방역도 실시됐다. 당국은 6일까지 오염지역내 5개 농가 27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할 방침이다. 용지면 일대는 닭, 오리, 돼지 등 575만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축산농가 밀집 지역이어서 AI가 확산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한 전염이거나 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11명의 동남아지역 근로자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제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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