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테면 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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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3일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헤어진 여자친구 A씨를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소리치는 B씨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새 남자친구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B씨는 C씨가 던진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인 뒤 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휘발유통을 들고 송파구 한 PC방에서 C씨와 함께 있던 옛 여자친구 A씨를 놀이터로 불러내 “네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라.”고 협박했다. 옛 여자친구가 아랑곳하지 않고 PC방으로 되돌아가자 그는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PC방으로 따라들어가 애걸과 공갈을 되풀이했다.

PC방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 세 명은 밖으로 나갔다.B씨는 A씨와 C씨가 탄 승용차를 막아서며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C씨가 라이터를 던졌고 B씨는 이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인 뒤 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수차례 분신하겠다고 한 만큼 C씨는 B씨가 자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라이터를 줬다.”면서 “자살을 방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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