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그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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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가정집으로 전화를 걸어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몸값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어린이 유괴·성폭행 사건으로 불안해진 부모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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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요즘 발생하는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유·무선 전화로 동시에 협박하는 등 수법이 지능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역촌동 A씨 부부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몸값 2000만원을 보내라.”며 수화기 옆에서 “살려달라.”는 아이의 목소리까지 들려줬다. 범인은 A씨에게 “내가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끊지 말고 주머니에 넣은 채 은행으로 이동해 몸값을 송금하라.”고 시켰고,A씨의 부인에게도 집 전화로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해 경찰에 신고할 틈을 주지 않았다.

부부는 불안에 떨며 휴대전화를 연결한 채 은행으로 이동하다가 도중에 만난 경찰 순찰차에 “아이가 납치됐다.”는 쪽지를 적어 건넸다. 이를 본 경찰이 A씨 부부를 따라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고 해당 학교에 전화해 아이가 별일 없이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히 부부는 송금을 하지 않았고, 경찰은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쫓고 있다.

앞서 1일에도 서울 강남의 B씨 집에 비슷한 수법의 ‘자녀납치’ 사기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범인은 다짜고짜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바꿔주겠다.”고 했고, 놀란 B씨가 생각할 틈도 없이 수화기에서는 “아저씨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라.”는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범인은 곧바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물은 뒤 휴대전화로도 전화를 걸어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동시에 받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다. 이어 “은행 예금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대라. 주민등록번호를 대라.”는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B씨 집에는 놀러온 이웃 주민 서너명이 함께 있었고 이 중 한 명이 B씨의 아들에게 전화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B씨가 그제야 협박범에게 “우리 아들은 무사한데 납치가 무슨 말이냐.”고 말하자 범인은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 및 여행객을 납치했다면서 이들의 국내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C씨는 이집트 여행 중인 아들을 납치, 감금하고 있다며 몸값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는 국제전화를 받고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발신번호를 해외 현지로 위장한 전화 사기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D씨는 미국 한 대학에서 연수 중인 아들이 범죄조직원에 납치됐다는 전화에 속아 국내 은행 지정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다.

국정원은 “이들 사기조직은 유학생·여행객의 e메일 또는 개인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유학원·여행사를 통해 명단을 입수한 뒤 국내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의 불안감을 악용, 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화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으로 송금을 하기 전 반드시 자녀와 통화를 시도해 납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사기조직들이 자녀의 목소리라며 신음소리를 들려주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녀와 직접 통화를 요구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전화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당국 또는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111)에 문의 및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황비웅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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