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法은 전시용”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설민수 서울고법 판사 주장
서울고법 행정2부 설민수(39) 판사는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모든 성범죄 법정형을 대폭 올리겠다는 발상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쓴 개인적인 글”이라고 전제한 뒤 “성폭행범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혜진·예슬법’에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살해 범죄)대부분은 사형이 가능하고 현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법정형 상향 조정은 ‘한건주의’는 될지라도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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