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진·예슬法은 전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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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설민수 서울고법 판사 주장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살해범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혜진·예슬법’(가칭)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전시효과에 불과하다.”며 비판한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 설민수(39) 판사는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모든 성범죄 법정형을 대폭 올리겠다는 발상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쓴 개인적인 글”이라고 전제한 뒤 “성폭행범의 문제는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혜진·예슬법’에 대해 “이미 (아동 성폭행·살해 범죄)대부분은 사형이 가능하고 현재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면서 “법정형 상향 조정은 ‘한건주의’는 될지라도 현실적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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