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빕스’ 치명적 안전불감증
주현진 기자
수정 2008-04-04 00:00
입력 2008-04-04 00:00
3일 경찰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기 부천의 빕스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던 김모(10)양은 종업원 박모(20·여)씨에게 물을 주문했고, 박씨가 가져온 물을 마신 뒤 역겨움을 호소했다. 김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김양은 목 등에 손상을 입고 5일 동안 입원치료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김양이 마신 물질은 계면활성제(세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금속세척제로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경찰은 종업원 박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회사측의 관리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빕스측은 “당시 정수기 옆에 희석된 세척제가 담긴 물컵이 있었는데 이를 물인 줄 알고 잘못 가져다 줬다.”고 진술했다. 김양의 부모는 “회사측은 물컵과 세척제를 숨기려 할 뿐 아이가 마신 액체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가르쳐 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파문이 확산되자 CJ푸드빌의 박동호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늦게 각 언론사에 사과문을 발송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관리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명백한 책임으로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 파악 후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으나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부천 김학준 주현진기자 kimhj@seoul.co.kr
2008-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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