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재범 우려때 폐쇄병동 영구 격리
이종수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프랑스 정부의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해 8월 어린이 성범죄자가 석방된 지 한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은 지난해 7월 논란 속에도 출소하는 성범죄자에게 이동식 전자 팔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범 방지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는 2005년 제정된 ‘재범 방지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앞서 1년여 동안 10여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험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법원 노조 관계자들은 적용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감옥에서 석방된 어린이 성범죄자가 한 달 만에 다시 북부 루베에서 5세 어린이를 강간한 이른바 ‘에브라르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방안은 더 강화됐다.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를 만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범 가능한 어린이 성범죄자가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8월21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에브라르 같은 사람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기를 다 채워도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어린이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폐쇄 병원을 신설하겠다.”고 공표했다. 한국의 보호 감호소 성격의 이 폐쇄 병원은 2009년 남부 리옹에 세워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한 성범죄자가 위치 추적장치가 부착된 전자 팔찌를 찬 상태로 석방됐다. 마르샬 르콩트라는 이 어린이 성도착자는 형기를 마쳤지만 사회에 나가도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자 4년 동안 전자 팔찌 착용 조건을 받아들인 뒤 석방됐다.
프랑스의 아동·어린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1996년부터 강화됐다. 당시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학대 행위가 증가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1989년 제정된 관련법을 개정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키는 모든 종류의 영상물의 방영·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vielee@seoul.co.kr
2008-04-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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