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120 ㏈ 경보음 울려 위기때 활용 교육도
박홍기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모든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통학로’라는 글귀를 길바닥이나 전봇대 등에 써놓거나 표지판을 달아놓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대체로 다른 길보다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 도쿄 스기나미구는 교육위원회와 교사·학부모회인 PTA연합회, 경찰서가 공동으로 학생들이 자주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를 순찰하는 데다 곳곳에 신고전화 ‘110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 특별추적관리하고 있다. 성폭행·성추행·추행목적 약취·유인 등의 성범죄자가 대상이다. 등록기간은 최소 5년, 전과가 한번 이상이면 10년 이상이다.
법무성은 경찰청에 성범죄자의 석방 1개월 전에 거주예정지와 석방일시 등 출소정보를 통보해 준다. 경찰청은 성범죄자를 등록, 거주 예정지의 일선 경찰서에 전달한다. 이어 경찰서는 성범죄자 담당관을 지정, 거주지를 확인한 뒤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성범죄자가 이사하면 새 주소지의 경찰서에 반드시 인계한다. 성범죄자는 어린이에게 말을 걸거나 주위를 맴돌기만 해도 공식적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다.
현재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성범죄를 보다 확실하게 막기 위해 상습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전자팔찌제도’의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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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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