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美, 성범죄 30만명 DB로 위치추적… 재범 차단
김균미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피해아동 보호 연방법 제정한 美
‘세계는 지금 어린이 보호 중’. 미국은 어린이 성범죄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무섭게 다스리고 있다. 프랑스도 재범이 우려되는 어린이 성범죄자를 폐쇄 병원에 수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상습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철벽 같은 어린이 보호 대책을 짚어 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재범을 막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죄질에 따라 위치추적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어떤 범죄보다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범죄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인 법은 메건법이다.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7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있는 성폭력 전과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면서 제정됐다.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과 무료전화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범죄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후 1996년 연방법으로 제정됐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는 이웃에 사는 아동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딴 ‘제시카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아동 성폭행범에게 최하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 발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돼 있다.
전자팔찌 제도는 앞서 1997년 플로리다주에서 가석방된 성범죄자들을 상대로 최초로 시행한 뒤 현재 25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 미주리,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에서는 강력 성범죄자들에 대해 만기출소 후에도 종신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아동 성학대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를 약물거세와 수술을 통한 거세 중 한가지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다. 워싱턴주 등 16개주는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형기가 끝나도 사회로 내보내지 않고,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한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정보망도 구축돼 있다.1993년 국가아동법에 따라 주 정부가 아동 학대 범죄 정보를 미 연방수사국(FBI)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고, 범죄자의 지문 이외에 2001년부터는 유전자 정보도 데이터베이스(DB)화돼 있다. 미 FBI의 DB에는 각종 범죄자 276만명의 정보가 들어 있다.
실종·납치사건의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갖춰져 있다. 실종 아동을 방송·통신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찾도록 한 ‘앰버 경보’가 1996년부터 시행돼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1994년 대형 마트에서 사라진 아동을 찾기 위해 출입문 전체를 봉쇄한 뒤 실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아동 찾기에 협조한 뒤 이후 ‘코드 애덤’이라는 제도로 정착됐다.
FBI에는 어린이 납치·유괴·실종사건을 다루는 특별전담팀이 설치돼 있다. 유괴사건 전문가, 범죄심리 전문가등 4명이 한 팀이며 모두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미 전역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kmkim@seoul.co.kr
2008-04-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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