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만든 EBS영어채널이 유료라니?”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일부 지역 ‘EBS English’ 유료 서비스에 반발 속출
문제가 된 채널은 EBS에서 지난해 4월 개국한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EBS측은 영어관련 사교육비를 줄이고 지역·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양질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이 채널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EBS English’가 부가요금을 내야만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채널’에 포함돼 있다.
이 채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TV에 비해 화질도 좋지 않다.
해당 채널 유료화 지역에서는 세금으로 만든 공영방송 채널에 부가요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어느 지역은 무료로 시청하고 어느 지역은 유료로 시청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화가 난다.국가에서 케이블TV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혈세를 털어 (채널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EBS측은 “(이 채널은)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방송통신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채널로 설정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법 제70조 8항은 위성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2008년 12월말까지 공익채널 6개 분야에 대해 분야당 적어도 1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각 분야마다 2개 이상의 채널이 선정됐기 때문에 1개 채널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유료채널로 편성해도 문제가 없다.
‘EBS English’의 경우 ‘JCBN’ 채널과 함께 ‘사회교육 지원’ 분야에 선정돼 있다.
EBS 관계자는 “하루에도 30건 이상 항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현행법에 묶여 손쓸 도리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EBS도 무료제공 의무화 방안을 물색중이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료채널로 설정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방송통신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유료화한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문제의 채널이 수익성을 지니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EBS English’가 수익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익채널 중에서는) 이른바 ‘장사되는’ 채널”이라고 털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2008-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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