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든 발찌든 性맹수 잡아라”
이경원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법무부는 오는 10월28일부터 특정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한다.▲성범죄 2회 이상으로 합계 3년 이상 징역을 산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등에 최장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게 된다. 발찌를 찬 사람은 이동 경로가 보호관찰관에게 실시간 전달된다.
당초 전자팔찌를 추진했지만 일반인에 노출돼 성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에 발찌로 전환됐다. 때문에 이웃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심리적인 압박의 도구로 사용되겠지만 이웃에 ‘이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고 알릴 수 있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감호법도 마련돼야 한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정신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범죄자만 대상으로 징역형 이전에 최장 15년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소아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앓고 있는 범죄자에 대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 동안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7대 국회 종료 등의 문제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 등 교육기관 채용과정에서 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뒤 10년 동안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성범죄 전과자가 ‘무사통과’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지난해 12월 학원,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120곳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유치원은 전체의 21%인 26곳에 불과했다. 취업제한제도 자체에 대해 알고 있는 유치원은 70%인 84곳에 그쳤다.
이재훈 이경원기자 nomad@seoul.co.kr
2008-04-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