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략적 PEF만 은행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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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금융위원회 이창용 부위원장은 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사모펀드(PEF)는 투기 자본이 아닌 전략적 투자자”라고 밝혔다.

산업자본이 출자한 PEF가 은행을 갖는 것이 더 쉬워지지만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PEF는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1단계 금산분리 완화안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올리는 2단계 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1단계가 실행돼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4%에 한정되면 실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산업자본이 은행을 갖게 될 경우 사회공헌 및 법률위반 기록 등 대주주 자격을 사전 심사 받게 되고 은행에 준하는 회계감사를 받는 등 사후 감독도 강화된다.”면서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아닌데도 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외국은 연기금 등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4-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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