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캠퍼스 설립 명암
김병철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이화여대 ‘순항’ 중앙·광운대 ‘난항’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학설립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캠프 스텐리에는 군인 거주시설과 사무실 등 연면적 14만 4000여㎡의 건물 284개동이 산재해 있고 하남 캠프 콜번에도 55개동 1만 7000여㎡의 건물이 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용도상 그린벨트로 규제되고 있지만 사실상 녹지공간이 없는 그린벨트 지역인 데다 시가지와의 거리도 2㎞이내에 있어 그린벨트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학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란 끝에 무산되면서 이들 지역은 앞으로도 그린벨트로 존속되게 됐다.
도는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반환공여지에 한해 대학설치를 허용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과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그린벨트에도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광역도시계획변경 등을 통해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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