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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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수정 2008-04-02 00:00
입력 2008-04-02 00:00

李씨 범행 자백… 강간치상 혐의 2일 영장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모(41)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1일 용의자 이씨가 성폭행 의지를 갖고 강모(10)양을 폭행한 점에 인정됨에 따라 2일 중 이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강간치상은 실제 강간을 하지 않았어도 강간하려는 의도로 상해를 입혔을 때도 적용된다. 경찰은 또 용의자의 동거녀 김모(52)씨의 강남구 수서동 집을 압수수색,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주정식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일산 대화역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장면 등 처음 진술과 다른 사실이 나오자 자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성폭행 의지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자백 외에도 ▲또 다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력이 있고 ▲아파트 CCTV를 통해 범행을 물색한 증거가 포착됐으며 ▲강양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한 점 등에 미뤄 성폭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자백 외 범행 정황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씨가 성폭행하려 했던 실질증거나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일산 인근에서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유사사건과의 이씨의 관련성을 파악한 뒤 DNA를 체취해 유전자 감식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씨는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여자아이를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95년 12월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아이를 위협해 6층까지 따라오게 한 뒤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다 아이가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1시간30분 뒤 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아이를 위협해 옥상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5건의 범행 모두 대낮 아파트에서 5∼9세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유사범죄였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CCTV에 나타난 행동으로 봤을 때 강양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했고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폭력도 보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외국에서는 전과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면 ‘전과증거’를 범행에 적용토록 하고 있어 성폭행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울 이재훈·고양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4-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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