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사범 첫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31일 여·야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 돈을 받고 각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ARS를 가장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마케팅업자 문모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18대 총선과 관련,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여론 조사와 그 결과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실정에 비춰 여론조사를 가장해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인을 위해 위법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문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형기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 서울 중구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쪽 선거브로커로부터 440만원을 받고 선거구민에게 허 전 청장의 업적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설문을 담은 여론조사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청장 말고도 여·야 총선 예비후보 11명이 문씨에게 여론 조사를 의뢰한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성 및 후보들의 직접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 12명 가운데 6명이 여·야 총선 후보로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석 작업을 통해 형사처벌할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문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건넨 혐의로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김모(64)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죄질이 중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경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