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 부담금 헌소 각하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4-01 00:00
입력 2008-04-01 00:00
2006년 5월24일 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물도록 돼 있다. 조합원당 얻는 이익이 정상적인 주택가격상승분보다 3000만원 이상 많으면 개발이익의 10∼50%를 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 법률을 토대로 한 부담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4-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