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금융지주사 허용한다
수정 2008-04-01 00:00
입력 2008-04-01 00:00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금융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규제를 풀어 실물경제에 역동성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금융감독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변화하고 관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밖에서 감독 받아 본 사람 입장에서 감독하고 정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수장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문은 결국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재계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3단계로 완화해 사전규제는 없애고 적격성 심사와 사후감독 강화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증권·보험 등 비은행지주사가 제조업 등 비금융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상장기준이 업종별로 다양화되며 전자증권 도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에 따르면 금융·산업분리 규제 완화 1단계로 사모펀드(PEF)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이 현행 10%에서 상향조정되며,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금융자본으로 인정된다.2단계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직접 가질 수 있는 지분이 현행 4%에서 1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분이 10%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면서 “6월 말까지 법 개정 절차를 밟아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1·2단계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 재계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사와 제조사의 지분이 얽히고 설킨 삼성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없었다. 규제가 완화되면 삼성생명 상장으로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생명이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삼성전자를 손자회사 혹은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시민단체 등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 전경하 이영표기자 lark3@seoul.co.kr
2008-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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