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銀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 95억9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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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8-03-31 00:00
입력 2008-03-31 00:00
신한·우리·기업·산업 등 8개 시중 및 국책은행들이 외환 수수료 신설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해당 은행들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이자계산 방식 등이 바뀌면서 발생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자구책일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30일 이들 8개 은행들이 2002년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신설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신한(19억 8300만원, 합병한 조흥은행분 포함)이 가장 많고 우리(16억 1800만원), 기업(16억원), 외환(14억 2500만원), 산업(14억 1100만원), 하나(7억 3300만원), 국민(6억 9600만원),SC제일(1억 27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2002년 11월 ‘뱅커스 유전스 인수수수료’ 신설에 담합, 수입상에게 신용장 개설 금액의 0.4%를 추가로 받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는 해외에 있는 제3의 은행이 수입상이나 신용장을 개설해 준 수입국 은행을 대신해 수출국 은행에 대금을 결제할 때 수입상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수입국 은행은 수입상에게 아무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3의 은행은 이미 관련 수수료를 수입상에게 받는데 다시 수수료를 신설한 것은 중복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신한·하나·외환·기업 등 5개 은행은 2002년 4월 수출상에게 건당 2만원을 받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는 수출국 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환어음을 받고 수출대금을 미리 내줄 때 서류심사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다. 이들은 ‘환가료’라는 수수료를 이미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금감원이 이자계산 방식을 신용공여 개시일과 상환일을 모두 포함시키는 ‘양편 넣기’에서 한쪽만 적용하는 ‘한편 넣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은행들이 수수료 신설에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들은 그동안 ‘뱅커스 유전스 인수 수수료’로 1574억원,‘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로 384억원 등 총 1958억원을 챙겼다.

공정위는 그러나 추가적인 담합을 금지할 뿐 두가지 수수료를 폐지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아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동훈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상 수수료율의 부당성이나 폐지 여부를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은행 관계자들은 “이자계산 방식이 ‘한편 넣기’로 바뀜에 따라 하루치 이자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다른 은행이 환어음매입 수수료를 신설한 것을 참고해 따랐을 뿐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법률적 대응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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