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는 유언장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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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3-31 00:00
입력 2008-03-31 00:00

연세대 기부금 123억 날아가

자필로 쓴 유언장이라도 날인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제1066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연세대가 “유언장 전문과 연월일ㆍ주소ㆍ이름을 자필로 작성했는데 날인까지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은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사업가 김모씨는 평생을 모은 돈 123억원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은행 대여금고에서 김씨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유고시 예금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전문과 연월일(1997년 3월8일)ㆍ주소ㆍ성명이 자필로 적혀 있었지만 날인은 없었다.

김씨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어 상속인이 된 김씨 형제와 조카 등 유족 7명은 2003년 12월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ㆍ2심은 물론 대법원도 “날인이 누락됐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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