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의무약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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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KTF는 28일 신규가입·기기변경 때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기간 선택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12·18·24개월 중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3세대 이동통신 신규가입은 12만∼18만원,2세대 이동통신 신규가입은 8만∼14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통화요금 할인율은 약정기간에 따라 최대 25%다. 하지만 약정했던 기간 중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에 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SK텔레콤도 다음달부터 의무약정기간을 12개월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8-03-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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