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상호출자기준 7월부터 5兆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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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8-03-29 00:00
입력 2008-03-29 00:00
오는 7월부터 그룹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기준이 자산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하이트맥주, 현대산업개발,KT&G, 한솔 등 20개 그룹은 앞으로 상호출자 등을 통해 몸집을 더 불릴 수 있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규제도 폐지된다. 기업결합(M&A) 신고기준은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업들에 대한 직권조사는 크게 제한된다. 하지만 재벌들의 소유지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공정위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 역할과 시장경제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하고 낡은 기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과감한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규제로 모든 것을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나.(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묶어 놓고는 기업들이 경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2008-0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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