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中企 세무조사 일시유예
주병철 기자
수정 2008-03-28 00:00
입력 2008-03-28 00:00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면서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3-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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