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우중씨 은닉 재산”
김 전 회장의 형사사건에서도 횡령으로 거론됐던 이 자금에 대해 명의신탁을 통한 은닉재산이라고 법원이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가 제기된 지 5년4개월여 만이다.
조씨, 조씨와 관련된 홍콩 소재 투자회사 KMC인터내셔널, 미국 소재 라베스 인베스트먼트, 라베스 산하 통신네트웍도 피고였다.
쟁점은 대우 관련 제일은행 채권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에, 대우그룹의 연대보증을 섰던 김 전 회장이 채무를 지고 있는지와 조씨에게 송금된 4430만달러의 성격이었다. 김 전 회장쪽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채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또 김 전 회장쪽은 해외 유력자로부터 맡아 놨던 돈을 KMC를 거쳐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6496만달러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조씨를 통해 4430만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KMC가 가지고 있는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하라.”면서 “가압류된 통신네트웍의 SK텔레콤 주식도 김 전 회장 소유”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우중 피고가 대우그룹 자금을 횡령하여 은닉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우의 해외 비밀 금융조직인)BFC를 통해 KMC에 자금을 보내게 하고 KMC와 통신네트웍 명의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취득했으며, 대우통신과의 사업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MC가 200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처분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일부의 매각대금 2606만달러와 대우통신과의 계약이 무산되며 돌려받은 741만달러가 KMC와 라베스로 흘러갔고, 이 가운데 주식 매각대금 2500만달러가 김 전 회장의 아들이 태국 방콕은행에 개설한 러시아인 이름의 계좌에 송금됐던 사실 등을 재산은닉의 근거로 꼽았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