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산업자본 PEF 통한 은행소유 허용”
전경하 기자
수정 2008-03-27 00:00
입력 2008-03-27 00:00
현행 법상 산업자본이 PEF에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비율이 10%를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GP는 PEF의 운영 책임자며 LP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무적 투자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자본이 LP로서 PEF에 출자할 수 있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 출자 비중이 10%를 넘어도 PEF가 금융자본으로 간주되면 은행 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다.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중인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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