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농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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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수정 2008-03-27 00:00
입력 2008-03-27 00:00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농약에 대한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불법 농약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특정 농작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농약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잔류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채소 출하시기 조절용 성장억제제인 ‘파클로부트라졸’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잔류 농약을 함유하고 있는데도 액체비료에 섞여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또 농약의 겉봉지에 정상적인 표시없이 유통되는 가루약은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 비료제품에 농약의 효과가 표시된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2004년 식용작물 재배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엔도설판’은 토양 잔류기간이 최대 2년에 달해 절대 사용해선 안 된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국내 잔류농약기준은 ‘180일 이전에 농약의 절반이 토양에서 분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농약은 잔류농약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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