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450만원 요구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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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종 기자
수정 2008-03-27 00:00
입력 2008-03-27 00:00

일용직, 소장에게 맞아 숨져

체불 임금 450만원을 요구하던 노동자가 현장 소장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치료를 받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강원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35분쯤 강릉시 포남동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밀린 임금 3개월치 450만원을 요구하던 일용직 철근공 이모(46·서울 중랑구 중화1동)씨가 현장 소장 김모(42)씨가 휘두른 둔기에 배를 맞고 치료를 받다가 장파열 증세로 지난 24일 숨졌다. 경찰은 현장소장 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숨진 이씨를 비롯해 40여명의 노동자가 이 건설업체로부터 임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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