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최대 60% 인하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3-27 00:00
입력 2008-03-27 00:00
상반기 지자체에 자율인하권…분납기준 500만원으로 낮춰
고층·대형·특수 건물과 공장 등에 추가 적용되는 5∼40%의 재산세 가산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이 경우 전체 비주거용 건물 415만건 가운데 64%인 266만건에서 재산세 부담이 평균 5∼1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자체조정권 도입 및 가산율 폐지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은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소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총액은 7240억원이다.
행안부는 또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오는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재산세 500만∼1000만원 납세자는 9만 8000명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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