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최대 6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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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8-03-27 00:00
입력 2008-03-27 00:00

상반기 지자체에 자율인하권…분납기준 500만원으로 낮춰

올해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또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도 하향 조정돼 10만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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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자율 인하할 수 있는 ‘자체조정권’이 부여된다. 이는 상권이 침체된 상가나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텔, 가동률이 떨어지는 공장 등 시가에 비해 과표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고층·대형·특수 건물과 공장 등에 추가 적용되는 5∼40%의 재산세 가산율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이 경우 전체 비주거용 건물 415만건 가운데 64%인 266만건에서 재산세 부담이 평균 5∼1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자체조정권 도입 및 가산율 폐지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담은 지역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소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총액은 7240억원이다.

행안부는 또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춰 오는 7월 1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재산세 500만∼1000만원 납세자는 9만 8000명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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