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억지 러브샷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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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민 기자
수정 2008-03-26 00:00
입력 2008-03-26 00:00
음주 중 과도하게 신체를 접촉하는 ‘러브샷’을 억지로 하게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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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골프장 식당에서 러브샷을 거부한 여종업원 2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뒤 자신은 한 종업원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하며 폭탄주를 마시고, 다른 종업원은 일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러브샷을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징역형을 받았으나 추행 정도가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사건 행위가 성적 욕구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 때문에 일어났고, 그 행위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견줘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유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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